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법정 의무 교육으로 지정된 자살예방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국가기관, 공공기관, 학교,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의무 대상 기관의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을 이수하고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.교육 이수부터 결과보고 제출까지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이 바로 자살예방교육 누리집(edu.kfsp.or.kr)입니다.그러나 교육 대상자 등록 절차나 인정 교육과정, 결과보고 방법이 생소하여교육 이수 및 실적 인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 담당자가 많습니다.보건복지부 및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자살예방교육센터 누리집의 교육 신청 방법과 의무 대상 자격, 결과보고 절차, 주의사항까지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알기 쉽게 ..